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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약관

(적용범위)
제1조

  1. 본 약관은 당 호텔이 고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예약 및 관련된 예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으로한다.

(숙박예약신청)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예약을 하시는 고객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또는 도착예정 시간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숙박요금에 의함)
    (4) 가. 신청자명 및 연락처
      나. 숙박요금의 지불자명, 주소 및 연락처
    (5)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전항에 따라 당 호텔에 예약하신 내용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내용을 신속하게 당 호텔에
    연락 해 주십시오.
    고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예약 신청이 되는 걸로 처리합니다.

(숙박예약 성립 등)
제3조

  1. 숙박 예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할 때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숙박 개시일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예약금은 우선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요금 납부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예약금을 동행 규정에 따라 당 호텔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숙박예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약금의 지불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예약의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예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예약 체결 거부)
제5조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예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객실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사람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가부터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5)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고객에게 심각하게 폐를 끼치거나 행동을 한 경우
    (6)  숙박하려는 자가 호텔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로 명백히 인정 된 경우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할 수 없는 경우.
    (9)  후쿠오카현 여관업법 시공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0)  이상에 준하여, 호텔이 숙박하고자 하는 자의 숙박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고객의 예약해지권)
제6조

  1. 고객은 당 호텔에 신청한 숙박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급으로 인하여
    전에 숙박객이 숙박예약을 해지한 때를 제외함)는 별표 제2에 열거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고객이 숙박예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고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고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0시(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예약은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예약해지권)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동행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때.
    (2) 고객이 다음의 가부터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인 때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3)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심감하게 폐를 끼치거나 행동을 한 경우
    (4) 고객이 전염병자임을 인정된 경우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숙박을 할 수 없을 때
    (7) 후쿠오카현 여관업법 시공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객실에서 피는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
    (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예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고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 지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역 및 입국 년월일
    (확인을 위해 여권 복사를 합니다.)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각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를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제시해 주시고, 당 호텔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객실 사용시간)
제9조

  1. 고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계약 체결 시 당 호텔이 결정하고 고객에게 제시한
    사용 개시 시각(체크인 가능 시각)부터 사용 종료 시각(체크아웃 기한 시각)까지로 합니다.
    단, 연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같은 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 호텔이 임의로 정하고 고객에게 제시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고객은 당 호텔 내에서 제시한 이용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1. 당 호텔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팜플렛, 각 장소의 게시판, 객실 내 서비스 설명서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전항의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1. 고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열거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고객 도착 시 또는 당 호텔 청구 시 프론트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고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당 호텔은 숙박예약 및 이와 관련된 예약을 이행할 때 또는 이의 불이행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호텔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이 본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기타 법률상의 책임 중 어느
    것인지를 불문한다) 금액은 해당 손액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당 호텔에 대해 지불한 숙박요금의 총액
    (단, 소비세 상당 부분 제외)을 상한으로 합니다.
  3.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대비 위해 여관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1. 당 호텔은, 당 호텔의 책임 사유로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의 양해를 받고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를 안내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안내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증금을 고객에 지불하며, 그 보증금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당 호텔 책임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금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고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호텔측은 호텔 부보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를 요구한 경우이며, 고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호텔은 일절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가액의 내용에 따라서는 보관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으로 프론트에 맡기시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 호텔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에서는 호텔 부보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1. 고객의 수하물이 숙박 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수락 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시 전달해 드립니다.
  2. 고객이 체크아웃 후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고 온 경우 당 호텔은 일정기간 보관 후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처분합니다.(음식물·잡지 등에 관해서는 당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전 2항의 경우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고객이 당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지만 차량 관리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객의 책임)
제18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손해 배상해 주셔야합니다.

(개인 정보의 취급)
제19조

당 호텔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객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급할 것입니다.

(객실 청소)
제20조

  1. 고객이 2박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객실에 숙박할 경우 해당객실의 청소는 원칙적으로 매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고객으로부터 청소가 불필요하다는 요청을 받더라도 법령 및 도・도・부・현 조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적어도3일에 1번은 객실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객실 청소에 대해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면책사항)
제21조

  1. 당 호텔내외에서 컴퓨터 통신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컴퓨터 통신 이용 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지를 요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합니다.

(약관의 개정)
제22조 

이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 될 수 있습니다.

별표제1 숙박요금 내역(제2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관계)

숙박요금객실요금              
세금가. 소비세
나. 숙박세(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객실요금:1인당 1박
       (현 세)   (시 세)   (합 계)
20,000엔이상  50엔    450엔   500엔
20,000엔미만  50엔    150엔   200엔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  不泊  当日  前日  2日~7日前
계약신청 객실 수
일반손님14실이하100%80%20%
단체손님15실이하100%80%50%20%

(주)
1 %는、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 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손님(15실이상)에 일부에 대하여 계약 해지가 있는 경우, 숙박 8일전(그 날보다 후에 신청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날)숙박인원의10%(끝자리가 나올 경우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